선거전 22억이 두달만에 34억?…시의원 재산 '12억 차이'에 선관위 "조사중"

후보 등록 당시 22억 1081만원서 당선 후 34억 5126만원으로 증가
건물·예금 신고액 늘고 기존 1억원 채무는 사라져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 A의원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과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이 12억원이 차이가 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선관위 재산신고 자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총재산을 22억 1081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7월 1일 기준 시의원 재산신고에서는 총재산은 34억 5126만으로 신고돼, 12억 4044만원이 차이났다.
 
A의원은 후보등록 당시와 당선 후 신고액이 건물 5억 6541만원, 예금 5억5168만원이 각각 늘었다. 또, 후보자 등록 당시 1억원으로 신고된 채무가 시의원 재산신고에서는 없었다.
 
선관위는 A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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