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결정…아크말씨 무기징역 형 집행정지도

2009년 택시 기사 살인 혐의 재판 원점
10대 무기징역 아크말 씨 30대에 다시
박준영 변호사 "증거 추가 판단 받겠다"

아크말씨 부친 보조로브 아슬람씨(왼쪽)와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2009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여년간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 씨가 재심을 받게 됐다. 법원이 당시 경찰의 위법 수사와 통역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하면서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아크말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약 16년 만이다. 재판부는 아크말 씨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아크말 씨는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19세였던 그는 2015년 첫 재심 청구 과정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6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아크말 씨는 지난해 1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자백의 신빙성뿐 아니라 범행 당시 택시 이동 경로와 타코미터 기록 문제, 범행 도구 관련 경찰 수사 보고서의 신빙성 문제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재심을 요구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 경찰관들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택시기사였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피의자였던 아크말 씨를 기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행한 점,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아크말 씨를 통역인 없이 조사해 통역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등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아크말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재심을 준비하게 됐다. 아크말 씨의 부친 보조로브 아슬람(72)씨과 함께 법정에 있던 박 변호사는 재심 결정 이후 "과거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쟁점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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