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정신병원서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6시쯤 음성군의 한 정신병동 병실에서 같은 방을 쓰던 B(70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자리에 누워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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