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전상인 전 옥천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전 후보는 지난 2월 26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출판기념회 당일 행사 장소로 주민을 차로 태우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