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열린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방공소청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소청 예규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을 해야 한다.
검사는 A씨와 면담한 뒤 그가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기 위해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준비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A씨의 계양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는 범행 당일 아침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 4개를 미리 배낭에 챙겨 나왔고, 보호관찰관 면담과 평소 다니던 방송통신대 휴학계 제출까지 마친 뒤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는 등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차례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