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2023대가 전국 곳곳에서 적발됐다. 지방정부는 이 가운데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습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9월 기준 6174억 원이나 누적된 상태다.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인 75만 9천 대(25.7%)는 2회 이상 체납해, 3739억 원(60.5%)를 내지 않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의 체납액도 2024년 결산 기준으로 1조 5744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 2023대가 적발됐고,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3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방정부는 이 가운데 차량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을 징수해 왔다. 이번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 지원 아래 관계 기관이 전국 고속도로 길목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날 고속도로 요금소 9곳 외에도 각 지방정부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단속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때어내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내도록 했다.
번호판을 떼어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명의도용 차량인 대포차로 확인되면 압류와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