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대기 前비서실장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4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부 출범 초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독립된 행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 등은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견적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 예산 20억여원을 추가로 집행하게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재부 공무원 등의 적법한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관저 공사 대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4억 4천만원이었지만, 21그램은 41억원에 달하는 공사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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