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원장 "선거 관리 문제 송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공백 상황에 대해 견해를 묻자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청 절차 등에 관해선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을 묻자, 김 법원장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보추천위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선관위 선관위 특검에서 고위법관들에 대한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영장과 관련해선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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