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추가요금·환불정보 제대로 안 알린 업체 17곳 과태료

공정위,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점검…17곳 적발
선택품목 가격·제휴업체별 정보 누락
홈페이지 등 공개,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의견제출 거쳐 이달 말 과태료 금액 확정

12일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예식장과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17곳이 가격과 위약금·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이달 말까지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6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결혼서비스 분야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업체별로 공개해야 할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뿐 아니라 소비자가 추가로 선택하는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제휴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업체별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각각 밝혀야 한다.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기준도 공개 대상이며, 제휴업체별 기준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가격정보를 올려놓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했다. 이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예식장 식대 등 결혼 비용 상승과 스드메 패키지의 부당한 추가금 요구, 불투명한 위약금·환급기준으로 예비부부의 피해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는 지난 5월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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