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을 받고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1400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 접대와 후원금 등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후원금 650만 원을 받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가 다른 초선 의원들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송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이 사적인 친분에 따른 교류에 불과하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송씨가 윤 전 의원에게 주택건설법 개정 관련 청탁을 하며 구체적 사업 현안을 청탁했고 윤 전 의원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이 송씨의 청탁을 받은 뒤 매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령에 관해 질의하는 등 실제 청탁을 이행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송모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다수의 입법 청탁이 이뤄진 만큼 사회통념상 직무 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윤 전 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3선 의원으로 상임위 위원장 내지 간사였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국회의원의 명예와 자긍심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윤 전 의원이 금품과 향응을 직무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4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