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모시기 의혹' 충북 전 경찰서장 정직 3개월

충북경찰청 제공

직원이 간부의 식사를 챙기는 이른바 '상사 모시기' 의혹을 받은 충북지역 전 경찰서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A 총경은 지난해 초 도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워크숍 명목으로 여러 차례 술자리를 열고, 일부 비용을 부하 직원들에게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A 총경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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