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과 관련한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 주소 등 기본자료 현행화와 변동 자료 반영을 거쳐 오는 11월 18일 체납자 92명의 이름과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총 체납액은 32억 2200만원이다.
개인과 법인이 각각 77명, 15명이다. 지역별로는 정읍시가 3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주시 14명, 부안군 12명, 군산시 9명, 완주군 7명, 장수군 5명 등의 순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사람이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