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원·하청 관계자 4명 1심서 실형·법정구속

지난 2022년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정남 기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업체 관계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하역장에 폐종이상자가 장기간 방치된 점과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아울렛 측이 소방시설 연동 정지를 지시했다는 하청업체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에게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6천만 원과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백화점 측이 사망자 7명의 유족과 중상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보상과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사는 "현대아울렛 측 피고인들은 주차장에 쌓인 대량의 상품 박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지원팀장은 주차장 관리 책임이 크고,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 관리업체 측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직원 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제공

재판부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정차한 냉동탑차의 배기구에서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로 주변 폐종이상자에 열이 축적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또 하역장에 다량의 폐종이상자가 장기간 방치됐고, 택배기사들의 개선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대아울렛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과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화재수신기가 연동 정지 상태로 운영되면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등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화재 확산을 막거나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시설 관리업체 측이 주장한 현대아울렛 측의 연동 정지 지시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아울렛 관계자들이 연동 정지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외부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업무를 직접 점검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현대아울렛 관계자들의 주차장법 위반 혐의와 지원팀장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방시설 관리업체 관계자들의 소방시설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가운데 노동자 사망과 관련된 부분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화재 발생 8개월 만인 2023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대아울렛 측이 화재수신기를 상시 연동 정지 상태로 운영해 화재 당시 약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주차구획을 물류 보관 창고로 불법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4년간 원·하청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며, 수십 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화재 재현 실험도 진행됐다.

이들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화재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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