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반복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의 안전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반복된 사고와 안전관리 감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대전고용노동청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에 내려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이 2018년 7월 27일과 올해 9월 9일 두 차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청 스스로도 2019년 2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안전진단을 통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9년 사고 뒤 안전보건 개선 계획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사람이 13명 죽었는데 대전청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2018년 개선계획 이행을 확인한 뒤 석 달 반 만에 같은 공장에서 3명이 숨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확인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 사고로 5명, 2019년 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 등급은 2018년과 2019년 불량 등급인 'M-'에서 2021년 양호 등급인 'S'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 6월 사고 이후 특별감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항 102건이 적발됐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인 4월 2일 점검에서 개선 사항이 1개 조항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지만, 이후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렇게 놔두면 또 사고가 난다"고 강조했다.
마 청장은 "(개선됐는지) 확인 하고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산안법 위반 47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