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농지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 조사의 일부 물량을 농관원도 담당함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을 만나는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과의 대화를 통해 농촌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이 현장 농업인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의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보면 투기 행위가 아닐 경우 농지조사 이후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시설 등이 현재는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상속농지나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와 관련이 없을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이용 양성화를 위한 특례기간도 운영된다.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은행 이용도 개선돼 농지 매입과 수탁 범위가 확대되고 매입 방식은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은 송미령 장관의 전격적인 방문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고령으로 마을 이웃이 대신 농사짓는 사례, 장기 미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해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짓는 사례, 농지전용 절차를 모르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 등 농지조사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농지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