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1일 구속만료…중앙지법원장 "재판부 직권 영장발부 가능"

"사유 인정돼야 발부…구체적 사안에 답변 못 해"
김건희 특검, 대법에 직권 영장 발부 요청

법정 출석한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대법원은 김씨의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인 가운데 김씨는 이달 31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도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며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원칙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오 법원장은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씨 사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알 수 있거나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 법원장에게 "대법원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거 풀려나지 않게 하라' 이런 게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이 김씨의 3대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인 31일까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의 직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씨는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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