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협'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 전국서 가장 많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법 위반 신고 '36건'
전국 232건 중 15.5%…송치 건수도 전국 26건 중 군산 '18건'
법정 근로시간 위반·직장 내 괴롭힘 만연
법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도

군산농협 홈페이지 캡처

전국 중앙과 지방 농협 가운데 전북 군산농협에서 가장 많은 노동법 위반 신고 및 진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2022년 이후 연도별 중앙 농협 및 지방농협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군산농협 단일 사업장에서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사건은 36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중앙농협 및 지방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232건의 사건 중 1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농협 중 가장 많다. 같은 기간 대부분의 지역 농협에서 접수된 신고가 1~2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군산농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공소청으로 송치된 건수도 전국 26건 중 군산농협에서 발생한 사건만 18건(69.2%)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당국이 단순히 행정 지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닌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농협 내부의 노사 갈등과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군산농협에게 제기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조법 위반 등이다.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나 징계 처리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고소와 고발이 다수 수사 기관과 노동 당국에 접수됐다. 연장 근무를 시키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군산농협이 직원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농협 임원들이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인건비로 변경하고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결정을 두고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 노동 조합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산농협의 상황을 두고 박해철 의원은 "전국 수백 개의 농협 사업장 중 단 한 곳에서 전체 위반 사건은 15%이상이 쏟아지고 그 절반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경영진이 법과 제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억압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군산농협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노동 탄압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군산농협 조합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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