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피 뽑아 외부 반출한 헌혈의 집 간호사…불구속 송치

간호사 없는 병원 의사 부탁으로 불법 채혈

연합뉴스

불법으로 피를 뽑고 외부에 반출한 혈액원 소속 간호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소속 책임간호사 A(50대)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병원 진료를 위해 채혈이 필요한 외부인을 상대로 무단으로 피를 뽑고, 이를 외부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가 없어 채혈이 불가능한 소규모 병원의 의사 B씨의 요구를 받고 피를 뽑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진표에 기록하지 않은 방법 등을 이용했고, 불법 채혈 과정에서 검사용 바늘 등 혈액원의 공용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익명 제보를 통해 A씨의 불법 채혈 정황을 확인한 전북혈액원은 그를 중징계 처분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A씨는 헌혈의 집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혈액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점검 체계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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