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쫓아다닌다" 신고했던 50대 여성 숨져…남성도 위독


과거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50대 여성이 해당 남성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은 음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29분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리 한 도로 인근에 정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이미 숨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운전석에 있던 60대 남성 B씨는 음독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B씨는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20분쯤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A씨의 동생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B씨의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해당 차량을 긴급 수배했다. 다음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도로 인근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숨지기 전 B씨와 관련해 두 차례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월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쫓아다닌다. 위협은 없다"는 취지로 스토킹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분리하고 경고 조치한 뒤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 다음 날 이뤄진 확인 전화에서도 A씨는 위험성이 없으며 사건 접수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두 사람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쌍방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했다.

그러나 A씨가 신고 다음 날 B씨와 화해했다며 처벌과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신고 모두 당시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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