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임됐다더니 제자 성추행"…모금액 3천만원 벌금으로

부산 동래경찰서. 송호재 기자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해임" 모금했지만…실제론 제자 성추행


제자들을 성추행해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를 돕겠다며 모금한 3천여만원이 성추행 사건의 벌금을 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금에 관여한 전·현직 교사 2명은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와 또래 현직 교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임된 A씨를 돕자는 글을 게시하고 3천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게시글에는 A씨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교직을 떠나게 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해임 사유는 아동학대가 아닌 제자 성추행 사건이었다.

A씨는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천만원을 확정받았으며, 모금한 기부금을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금에 나선 A씨와 B씨는 관계 기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현직 교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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