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년 10명 중 6명 다중채무…20대 61% 저신용자

청년 장기 연체율 2020년 1.8%→지난해 2.3%…전 연령대 최대 증가폭
보사연 나원희 부연구위원 "청년부채 대응, 예방과 재기 지원까지 나서야"

류영주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청년 10명 중 약 6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대출 보유 비율이 덜 줄었고, 장기 연체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특히 대출을 보유한 20대의 60.7%는 저신용자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나원희 부연구위원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19~34세)은 409만 666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중 대출 보유 비율이 55.5%로 절반을 넘었다. 전 연령대에서 대출 보유 비율은 2020년 말보다 지난해 6월 모두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감소 폭은 1.7%포인트(p)로 가장 작았다. 60대 이상은 4.6%p 줄었고, 40대와 50대도 각각 2.0%p, 2.6%p 감소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 가운데 58.9%인 241만 1587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대출을 2개 보유한 청년은 18.7%, 3개는 10.6%, 4개는 7.2%, 5개는 4.9%, 6개는 3.7%였다.

대출이 7개 이상인 청년도 13.6%에 달했다. 40대와 50대, 60대 이상 채무자 가운데 대출이 7개 이상인 비율은 모두 10% 미만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층이 보유한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이 41.9%로 가장 많았다. 학자금 대출이 29.3%, 지급보증담보대출이 24.9%, 전세자금대출이 18.8%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로 좁혀보면 학자금 대출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청년층 대출의 취약성이 대출 규모보다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총대출액은 500만 원 미만이 21.7%,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21.8%로 소액 구간에 집중돼 대출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49.8%, 특히 20대는 60.7%가 신용평점이 7등급 수준인 829점 이하의 저신용자로, 이들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청년 비율은 2020년 말 1.8%에서 지난해 6월 2.3%로 높아져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청년 연체의 45.8%는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집중돼 중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9~10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와 비이용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전문가 집단면접 등을 토대로 현행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층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 개인회생인가 과정에서 변제율이 중요한 요소이나, 변제 금액이 채무액과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연체 일수나 채무 가중도는 고려하지 못한다"며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은 소득이 갑자기 끊기거나 줄어도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장치가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이 때문에 변제 완료를 앞두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거나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감면할 수 있고, 채무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변제 과정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정서,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문제에 노출돼 있어 통합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상담 과정에서 고용·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사후 관리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년 부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후적 채무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괄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의 재기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도 진입 이전 단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미 제도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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