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폐지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 우려 및 보완책 마련' 서면질의에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가업의 범위를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병원을 제외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필수의료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세제개편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지만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기관이어서 일반적인 사업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단순한 자산 승계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고용 유지,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지속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크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이 구체화해 법안 발의된 후 병원을 일괄 제외하기보다는 필수 의료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운영의 특수성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제공 기반 유지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필수진료 기능 유지, 고용 유지 및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월 관계부처 및 국회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병원은 지역 주민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사업체와는 차이가 있고,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