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스토킹 잠정조치 5건 중 1건 공소청서 기각

기각률 지난해 13.1%→올해 21.3%…8.2%p 상승

류영주 기자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 5건 중 1건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할지를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는 총 1만5109건으로, 이 가운데 3215건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전체 신청 건수의 21.3%에 해당한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각률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0%대에 머물렀다. 2022년 10.7%에서 2023년 13.2%로 올랐다가 2024년 12.4%로 소폭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3.1%를 기록했다. 올해 기각률은 지난해보다 8.2%포인트 상승했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다.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837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306건, 2024년 1만2013건, 지난해 1만522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5109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에 근접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가운데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한 건수는 1만18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원이 발부한 건수는 1만765건, 기각한 건수는 918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신청과 별개로 공소청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는 23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9건은 발부됐으며 32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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