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을 낸 사업자들이 고용노동당국에 잇따라 통보됐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화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46명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올해 9월까지 모두 104건의 용접·용단 관련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다치고 5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본부는 화재 조사 과정에서 작업 실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검증한 후 사업장 측 과실이 입증되면 증거 자료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넘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불티 비산이나 가연물 방치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 미비가 대형 화재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본부는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노동당국에 통보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