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억원 '달빛상품권' 10% 할인판매

건대입구역 먹자골목. 연합뉴스

서울시가 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6개 상권에서 오후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

서울시는 '24시간 경제활력도시' 실현 방안 중 하나인 '서울 달빛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달빛상품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와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 세로수길 등 6개 야장 상권과 해당 행정동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달빛상품권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 원이고,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미사용 시 전액 취소할 수 있고,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하며, 입시학원과 부동산업,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는 달빛상품권 발행과 함께 6개 야장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하고, 시민들이 서울 달빛야장을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서울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BI)를 새롭게 선보였다.

서울시는 "달빛상품권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서울 달빛야장' BI와 연계해 야간 소비를 촉진하고,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 서울시 제공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