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가 없었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3%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