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만난 남성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실형

최범규 기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이후 그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훔친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었다"며 "피해자는 금전 피해와 관련해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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