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앙·지방 농협 중 전북 군산농협에서 가장 많은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산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지면서 특별근로감독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이후 연도별 중앙 농협 및 지방농협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농협에서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 사건은 모두 232건이다.
이 가운데 군산농협에서만 36건이 접수돼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전국 1천여 곳의 농협 가운데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신고·진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 송치 종결 사건 26건 가운데 군산농협이 18건으로 69.2%를 차지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부당인사와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와 단체협약 해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2년 12월 14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증인 질의 없이 신문을 마치겠다"고 제안했지만, 박 조합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소송 중인 사안은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은 군산농협이 단체협약 135개 조항 가운데 95개 조항의 삭제와 35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점을 지적하며 "이건 단협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있다"며 "소송 중인 사건 외에는 전부 해소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사안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본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