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심사일정이 이례인 병행심사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난 뒤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해 온 관행을 언급하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심사한 게 이번이 처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례적으로 병행심사를 진행한 이유를 묻자 이 원장은 "4월 중순인가 언제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금융위가 상품 상장 일정을 먼저 발표한 점을 재차 지적하자 "정책적으로 발표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지난 4월 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거래소의 예비심사가 끝난 뒤 금감원 심사가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두 심사가 이례적으로 병행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심사 착수부터 29일 만인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전체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인 약 62일과 대표 지수형 ETF의 평균인 43일보다 짧았다.
박 의원은 "심사는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정해버렸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가 운용사의 상장 신청일인 5월 19일보다 앞선 5월 15일에 상장 일정을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원장은 "국무회의가 4월 21일 날 의결이 됐는데 그때 보도자료 나온 것이 5월 22일 상품 출시 예정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