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16명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 선고

JMS 총재 정명석. 연합뉴스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이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이른바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씨에게는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정씨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력자 4명 가운데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신도 16명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80차례에 걸쳐 강간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 등으로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반복적으로 교육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믿지 않거나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해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교주로서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6명을 상대로 80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다른 여신도 3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지선씨에 대해서는 정씨의 성폭력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관여해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범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와 A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김지선씨에게는 징역 7년을, 조력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정씨는 다른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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