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선제 대응…"적극 행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
위기가구 직권 발굴·지원 확대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현장 괴리 등 예상 문제점도 점검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19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 전북도 제공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전북자치도 또한 내년도 1월 시행을 앞두고 적극 행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9일 전북도청에서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한 (복지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업무 숙지와 적극적인 행정 등이 이재명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도민들이 느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직권 신청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위기 상황을 겪는 생계유지 곤란자와 우려자 금융 정보를 직권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주소득자 사망이나 가출, 중대 질병, 가정 폭력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직권 신청을 거쳐 긴급 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 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선별 급여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인 신청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내년 본격 시행을 대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군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 정보 관련 협업 체계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위기 가구를 촘촘히 발굴할 계획이다. 직권 신청 과정에서 파생하는 적극 행정 결과는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전북도는 서류상 정보와 실제 양육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 괴리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다른 시도와 협력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복지 분야를 넘어 도정 지원 서비스 중 자격과 요건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례를 모아 국회나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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