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성접대 받아"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공표 송치

경찰 "주장 입증할 증거 없어"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의 해외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A씨. 최명국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 후보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45)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6·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박지원 후보가 성접대를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지원 후보가 법무부 법사랑 전주 청소년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인 2018년 6월 필리핀 세부 워크숍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의혹 제기에 박지원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법사랑 모임 관련 회원들과 필리핀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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