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처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가족은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3분쯤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전 8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긴급체포됐다. 현장에서 달아난 지 약 2시간 만이다.
앞서 B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 딸과 지인 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자는 전화를 해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B씨에게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주거지 주변에 대한 112 연계 순찰 조치도 시행했다.
그러나 정작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B씨가 긴급호출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변보호 상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범죄 피해 진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형사 입건이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과 순찰 등 안전조치만 시행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상담을 담당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초기 위험성 판단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