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서 좌회전하다 "쿵"…1톤 트럭에 치인 80대 숨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트럭 치여 사망
운전자 "역광에 보행자 못 봤다" 진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80대 여성 보행자가 좌회전을 하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1톤 포터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삼거리의 1차선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인 18일 오전 5시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광 때문에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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