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은 왜 손에 칼을 묶었나" 10년 전 예고된 최충락의 흉포[손수호의 몽타주]

사이코패스 15점, 정신이상자에 무게
첫 범행은 부동산 중개인, 과도로 피습
알콜의존증 동거녀 살인미수로 재범
동거녀에게 칼 빼앗겨, 학습된 범행수법?
최대 다수 해 끼치겠다는 비상식적 각오
전자발찌 채웠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재범 위험군, 적극적 격리 의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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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손수호 변호사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벌어진 최충락. 이 피의자의 신원이 나왔죠. 최충락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8명이 다쳤고 한 여성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충락은 전과가 많았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는데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몽타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상황 좀 짚어볼까요.

◆ 손수호> 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신상 정보도 공개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 당일 동선 파악 그리고 또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최충락이 병원에서 무좀 치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면서 1인 시위 이어갔잖아요. 병원 측에서 신고를 해서 입건됐고 그 억울함을 알리려고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을 저질러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주장인데 그런데 1인 시위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제 시위 끝나니까 칼을 돌려줬다, 이런 보도가 또 주말 동안에 나왔어요. 이후에 신고가 다시 들어와서 입건했지만 그로 인해서 자극되었는지 이번 범행을 벌였는데 곳곳에 아쉬운 지점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최충락 물론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었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특히 1인 시위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게 정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게다가 어린이집을 노리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주말 사이에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 박성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 최충락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무좀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항의하다가 잘 안 받아주니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러서 이거를 알리려고 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건가, 사이코패스 살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 손수호> 일단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 이게 판단할 만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에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 상대로 첫 살인 미수를 저질렀고 또 2015년에 이혼한 전처 상대로 두 번째 살인 미수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판결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데요. 40점 만점에 15점 나왔어요. 기준이 25점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강북 모텔 살인 사건 김소영이 딱 25점 나왔거든요. 물론 10년이 흐른 지금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최충락은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자, 정신질환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과거의 두 건의 살인 미수 판결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인간 최충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 해석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유사 범행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일단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첫 번째 살인 미수부터 볼까요? 2004년 7월인데요. 자신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때 보증금 900만 원을 잃을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 직원에게 앙심을 품었고요. 양말 안에 과도를 숨기고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에서 어깨와 등을 찔렀습니다. 1심 징역 5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됐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당시 최충락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1심은 징역 5년 나왔습니다. 검사는 여기에 승복을 했고 최충락만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갔는데, 그런데 2심에서 형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납니다.

신상공개된 최충락(59). 인천경찰청 제공

◇ 박성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단 칼을 준비해서 가서 뒤에서 등과 어깨를 찔렀고 그래서 살인미수인데 2년 6개월에, 징역은 그것밖에 안 살아요.

◆ 손수호> 이렇게 내막이 좀 있어요. 이제 박 앵커도 잘 아시다시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계획범죄였냐 여부도 중요하고 또 자백했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하기 열흘 전에 최충락이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심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최충락이 이거를 문제 삼았고 그게 2심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이 볼 때 아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이 합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는 1심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풀어준 건데 이게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또 실제로 저도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양형 요소가 있었는데 그전에 전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충락의 첫 번째 형사처벌이 바로 이 2004년 살인미수예요.

연합뉴스

◇ 박성태> 이른바 초범이다라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해석이 나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법 잘 지키고 살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잘 지킬 사람인데 우발적으로 한 번 실수한 거다. 첫 전과니까, 첫 범행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아니, 첫 번째 범행인데 이게 살인미수, 사람을 죽이려고 찔렀다고?

◇ 박성태> 칼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이면 그냥 풀어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발생할 후속 범죄의 예고 아니냐. 그랬으면 더 무겁게 봐야 되는 거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시간이 한참 지난 20년, 20년 지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때 2004년의 첫 범행은 범행의 시작이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폭력 행위를 했고요, 사람을 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살인미수 범행 전후로 이상행동을 시작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살인미수 알아봤고 이제 다음 범행을 알아볼 텐데요.

◇ 박성태> 두 번째도 살인미수죠.

◆ 손수호> 두 번째 살인미수 알아보기 전에 하나 또 알아볼 게 있습니다. 칼을 쓴 범행이 하나 또 있거든요. 이 최충락이 첫 살인미수를 범한, 2005년에 살인미수 범했지만 2005년에 풀려났잖아요. 그 바로 다음 해인 2006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천시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병원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 역시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산후우울증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는 2007년부터 동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술 마시다가 이 동거녀가 과도를 들고 최충락을 위협한 거예요. 최충락이 그 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찔렀거든요. 이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상해로 재판을 받았고 그런데 이때 또 감옥에 안 갔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아 가지고 풀려났거든요. 그때는 먼저 공격을 당한 거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이런 이유로 감옥에 안 갔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일반적인 시각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 후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만나서 동거하다가 서로 칼 들어서 뺏고 뺏기다가 찔려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다음 해에. 그리고 2010년에는 이혼을 합니다. 이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두 번째 살인미수가 벌어졌던 거죠.

◇ 박성태> 이혼한 다음에 이제 살인미수가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혼했지만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최충락이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에 있던 최충락의 집에 두 사람이 모여 가지고요, 오후 3시부터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둘 다 입원했던 사람이고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 후에도 오후 3시부터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전처가 최충락의 재결합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고 갈게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충락이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19cm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이 전처에게 들이대면서 집에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최충락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최충락이 남성이지만 이 여성에게 칼을 빼앗긴 거거든요.

◇ 박성태> 칼을 뺏긴 거네요, 들고 있던 칼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번 사건의 수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건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0시 36분경에 경찰이 현관문 밖에 도착을 했거든요, 신고 받았으니까요. 그러자 최충락이 이제 더 흥분을 해서 다시 칼을 빼앗고 전처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처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판결문 표현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도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계획적이 아니었다라고 본 건데 칼로 찌릅니다. 왼쪽 위팔 1회, 왼쪽 손등 2회 그리고 오른쪽 가슴 2회 이렇게 찔러서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이제 피해자의 팔이 찔렸잖아요. 이거는 방어하기 위해서 막다가 찔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서 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기 위해서 왼쪽 옆구리를 한 번 더 찌릅니다. 그리고 삼단봉으로 칼을 들고 있는 팔을 내리쳤는데도 놓지 않고 찌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체포됐는데 이렇게 그동안의 범행을 보면 칼을 빼앗긴 경험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 칼을 빼앗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거죠.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최충락의 과거 범행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서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단 놀라운 건 경찰이 왔는데도 칼을 휘두른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서 제지를 하는데도 옆구리를 찔렀고 그리고 삼단봉으로 칼을 빼앗기 위해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뺏기고 계속해서 찌르려고 했고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 박성태> 경찰은 무섭지 않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때의 모습이 이번에도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박성태> 그리고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칼을 전처에게도 뺏기고 몇 번 뺏기다 보니 이번에 손에 칼을 묶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이 아닐까,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칼을 빼앗아 보기도 했고 또 뺏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강한 범행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오래 범행을 이어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 그래야 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무좀 치료 관련해서 받은 억울함을 알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오를 보여준 게 바로 칼을 손에 묶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전처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치 3주 진단이 나왔어요. 아주 깊게 찌르지 않은 건데 1심 형량이 징역 4년에 전자발찌 10년이었거든요. 범행 수법이나 피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자백을 했고 반성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서 징역 4년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최충락만 항소했지만 기각돼서 확정이 된 건데요. 그리고 지금 징역 4년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10년 나왔잖아요. 이때 10년 나왔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가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전자발찌가 재범의 우려가 있어야만 부착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 당시 법원은 살인 미수 포함해서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음주 문제도 있고 정신과 질환도 있다. 예전에도 이 피해자를 공격한 적이 있다. 경찰이 제지했는데도 칼을 놓지 않고 찌르려고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다.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미약하다. 이거는 의지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이유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 사항을 부과했어요. 이게 당시 판결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매일 0시부터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라. 심야 시간에 밖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인 전처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찾아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요. 그런데 최충락이 이번에 이 두 가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대낮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쇼핑몰 피해자를 전철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 박성태> 쇼핑몰 가는 거는 지금 법원이 전자발찌하고 준수 사항 하는 거에서는 제한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준수 사항 2가지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 박성태> 전처의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준수사항 부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술이 문제 된 거잖아요, 당시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취하지 말아라, 음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범죄를 음주 상태에서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시에는 음주 금지가 없었다는 점 한번 눈길을 끄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형량이고 또 심신미약. 많은 분들이 이거 심신미약 인정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비정상인데.

◇ 박성태> 그러니까 앞서 맨 처음에 과거의 판결문을 보면 정신이상자로 돼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해서 감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손수호> 그런데요, 기존에 있었던 2건의 살인미수 재판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신질환이 있다, 치료 중이다, 약을 먹고 있다 이래서 무조건 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범행 당시에 판단 능력이 부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보면 계획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칼을 손에 묶었잖아요. 방향도 다르게 해서 묶었어요. 한쪽은 찌르는 방향, 한쪽은 거꾸로 잡고 찍는 방향으로 묶었거든요. 이런 것들 범행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준비했다.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골랐다는 진술도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죠. 게다가 현금도 인출해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범행 직전에는 다니고 있던 방송통신대에 들러서 휴학계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금 얘기 나왔잖아요.

◇ 박성태>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 손수호> 네, 680만 원 왜 가지고 있었냐, 이거.

◇ 박성태> 중간에 또 몇 백만 원 뿌리기도 했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 도피 자금 아니냐, 또는 누구를 회유하려고 한 거 아니냐,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적어도 도피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피하려면 이런 자금 들고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도주할 교통편을 섭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은닉하거나 도피할 장소가 필요하겠고 또 조력자도 섭외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정황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최충락이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범행 목적 자체가 억울함 호소입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세상이 그런데 알아주지 않고 있다. 가해자인 병원이 오히려 날 신고하다니 나 너무 억울하다, 알리겠다, 호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수감과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피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연합뉴스

◇ 박성태> 근데 정말 자기 무좀 치료 제대로 안 됐다고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에 알리겠다, 얼마나 인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이런 공감이 없으면,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까?

◆ 손수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정말 그런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 박성태> 과거부터 보면 기분 나쁘면 무조건 칼을 든 거네요.

◆ 손수호>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역시 그랬다. 물론 법무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나 관리를 잘 따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대놓고 정말 범죄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은데 적어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무튼 이 무좀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 억울함이, 개인의 억울함이 이런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돈을 왜 갖고 있었냐, 도대체. 그동안 여러 차례 구치소 생활을 했잖아요. 옥중에서 돈이 없으면 매우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에 감옥 여러 번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성태> 영치금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처참한 일을 당하거든요,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 돈은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 돈은 있어.

◇ 박성태> 감옥에 갈 작정하고 영치금까지 스스로 준비해서 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옥바라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계좌에 넣고 있다가 자신이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그냥 구속되면 이걸 쓸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최충락은 지금 직업도 없고 지인도 없고 정신질환 겪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이어 온 거거든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때마다 나오는 게 전자발찌, 어떤 효과가 있었냐. 사실은 앞서 말한 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못 가게 하는 특정 시간대 이런 것만 기록할 뿐이지 사실은 이 범죄자가 마음먹고 하는 거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측에 스토킹이나 또는 가족관계 범죄에 있어서 위치 추적을 해서 이게 발신되게끔 경고음이 이럴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손수호> 사실 최근에 흉악 범죄 연이어 터지면서 스마트워치가 부족하다, 전자발찌 채워라라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자발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워서 범죄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치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범죄 준비를 미리 알아낼 수도 없으니까요. 물론 훼손했거나 훼손을 시도했으면 곧바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전자발찌만으로는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살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 개량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팔찌처럼 하자.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 하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착자의 심박이나 체온이나 혈압 변화 측정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다음에 뭐가 변화 징후가 있으면 이거는 범죄 징후이기 때문에 먼저 파악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예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충락 이미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 보안처분 제도를 두고 있긴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형벌은 아니지만 재범 방지, 또 사회 보호를 위해서 두고 있는 형벌 외의 제도인데.

◇ 박성태> 보호감호 같은 형태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죠. 전자감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호관찰, 치료감호 역시 있죠.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보호감호 이거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게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사회보호법에 있었는데, 그전에 사실 시작은 삼청교육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도를 만들었고 청송보호감호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가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정당성 문제 나오고 인권 문제 제기되다가 나중에 2005년에 없어졌죠. 지금 위헌성 짙은 이런 문제를, 이런 걸 다시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라 가둬두지 않는 한, 다 가두지 않는 한 범죄는 어디선가 튀어나옵니다. 결국은 어떤 하나의 제도와 절차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박성태> 사실 이럴 때마다 세게 나오는데, 사실 또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합리적인 감시, 통제, 제어 방안과 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동기나 배경을 무시하고 또 처벌을 감수하고 공격하면 이걸 사전에 막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또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두 가치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큰 사건 터지면 또 여론도 약간씩 약간씩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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