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통영대전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를 두고 경찰이 사고를 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의 크루즈 컨트롤(희망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액셀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주행 보조 장치) 기능 사용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55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SUV를 몰다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A씨의 차량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충격을 받은 승용차가 앞선 차들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차량 내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주행 속도와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 입원 중이라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상태가 호전되면 정식 피의자 조사를 통해 크루즈 기능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