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민구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장이 인사발령으로 수사팀에서 빠진 뒤에도 계속해 수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민구 부장검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처럼 행동한 것이 드러났다"며 "김민구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빠진 후에도 수사팀과 3301회 연락하면서 수사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최근 김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공주지청장으로 이동한 뒤에도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계속 연락하며 김건희씨 주가조작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그해 7월 김씨를 검찰청사 등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조사해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김 부장검사는) 5개월간 수사팀과 대화 1362건, 쪽지 1930건 이렇게 수발신했다"며 "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2024년 5월에 내려놓고 46쪽의 불기소 초안을 작성하고, 공주지청장 발령 후에도 (문서를) 수정한 상황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김건희 피의자신문조서 초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조사에도 참석했다"며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자 이름에 빠져있다. 절차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박철우 중앙공소청장은 김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