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땐 부담 씌우더니…경남도의회 여야 '초과세수 보장' 한목소리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 발의
13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68명 모두 참여
미래대응기급 도입, 경남도·시군 정산분 1조 2012억 원 증발 우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1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모두가 동참해 올해 국세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관맹(국민의힘·함안1) 의원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의원 68명 전체가 뜻을 모아 마련됐다. 지방의 법정 재원 확보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 지역 재정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발표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88조 4천억 원 증가한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르면 내국세 초과분의 19.24%를 지방에 정산해 줘야 하지만,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해당 기금 전입금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 정산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 적용 때 경남도와 시군의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약 1조 201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북·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감소 규모다.

세수 결손 때 지방이 교부세 감소 부담을 떠안아 온 상황에서, 막상 세수가 늘었을 때 초과 세수를 정부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까지 줄어들면 지역 현안과 주민에게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의 종전 규정 적용·전액 보장, 관련 법률에 적용례·경과조치 등 종전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 마련,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내년 조기 정산·교부를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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