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포고령' 군 관계자들 혐의 부인…法, 종합특검 공소장 지적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포고령 내용 몰랐다" 무죄 주장
法, 특검에 국헌문란 인식 근거 등 보완 요구
'계엄버스 의혹' 김상환 측도 혐의 부인…"공소사실 불명확"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하거나 계엄 포고령을 언론에 공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두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이다.

法, 종합특검 공소장에 잇단 지적…"근거 밝혀라"

전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언론에 공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전 대변인이 2024년 12월 3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고 언론 공지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서명을 재촉하고, 합동참모본부 공보실 관계자들에게 포고령을 언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포고령 내용을 공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포고령 공보에 관여할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포고령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데 대해 특검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증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대변인에게 계엄 선포문 공표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용에 구체적인 행위 시점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시간이 기재돼야 행위가 특정되는 것 아니냐"며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줘야 행위를 특정하고 어떤 인식과 의도하에 이뤄진 행위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예 기재가 없어서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이 전 전 대변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등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그럼 그 근거는?"이라고 물었다. 이어 전 전 대변인이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됐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도 무죄 주장…"공소사실 불명확"

이날 오전 열린 김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육군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육군본부 참모진과 함께 버스에 탑승해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김 전 실장이 도대체 어떤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조언하지 않은 부작위와 버스 탑승이 각각의 부화수행인지 하나의 부화수행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버스 탑승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상황을 구성하면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다"며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주된 공소사실 내용 같은데 선후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버스에 탑승한 인원이 30명이 넘는데 김 전 실장만 기소한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법적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탑승자들에 대해서는 특검의 한정된 수사기간을 고려해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김 전 실장 사건은 오후 3시, 전 전 대변인 사건은 오후 4시에 각각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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