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전 울산광역시교육감 후보가 조용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무혐의 결정에 판단 근거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1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혐의 판단 근거와 법리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경력과 공약 실적 표현의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김 전 후보는 "조 교육감이 '현장교사 25년'이라는 경력 표현을 사용했는데 학교 현장 근무 기간과 교사 경력 산정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은 조 교육감이 같은 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감경돼 복직했다"면서 "'현장교사'라는 표현과 실제 근무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감 정책공약 발표 횟수 1위'라는 표현도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공약 발표 횟수 집계 기준과 다른 후보들의 실적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확인하되 객관적인 실적이 반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숫자 '1'이 특정 정당 후보의 기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숫자가 특정 정당이나 범여권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일 조용식 울산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