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야간 순찰 강화

오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야영·취사·흡연·무단 주차 등 단속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북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송승민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성수기 단풍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탐방객 증가에 따른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서다. 공단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정 장소 밖 야영과 취사·오물 투기를 비롯해 상행위와 흡연, 무단 주차, 반려동물 출입 등을 단속한다.

위반자에 대해선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공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1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원 내에서 허용 및 금지 행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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