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폐장치 조작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방콕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비상문 개폐장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비행 중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의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출입문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홍콩에서 대만 사이 3만 7천 피트 상공을 운항 중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의 개폐장치를 잡고 들어 올린 것으로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적으로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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