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다.
경찰은 친부가 삭제한 홈캠 영상에서 폭행 정황을 확인한 뒤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A씨를 오는 20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범행 당일 B양을 데리고 자다 B양이 울거나 뒤척여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의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에서 B양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A씨가 폭행한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신생아인 점과 폭행 부위,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살해 당시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존 적용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B양의 친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