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태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때와 비교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2019년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수사와 2022년 한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수사의 속도 및 강도가 달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때는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강도 높게 벌였지만, 한 전 장관 관련해선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반려하는 등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이 일부 긍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경찰청이 2022년 서울중앙지검에 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중앙지검에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과 법무부에 요청을 송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청장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묻자 박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논문 표절, 봉사활동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이듬해 12월 이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