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보고서는 한 달 가까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 처리가 늦어진 책임을 두고는 서로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해 채택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똑같이 달아 바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로 임명했는데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을 안 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감찰하는 자리"라며 "여당만 적격이고 야당은 부적격인 인물을 앉힐 경우 늘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여야가 합의해 적격으로 아름답게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합의 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저렇게 요구하시니 국감 끝나기 전이라도 가급적 빠른 날에 날짜를 잡아 통과시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