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춘천시장 '승진 청탁' 공방…"특정인 지시 없었다"

첫 공판 마치고 나오는 이재수 전 강원 춘천시장. 구본호 기자

특정 공무원의 승진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전 춘천시장 재판 증인신문에서 승진 지시 여부 등을 두고 팽팽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9일 이 전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당시 춘천시청 인사 및 행정부서 간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공소청은 전 인사팀장이었던 A씨에게 이 전 시장이 당초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직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해당 직렬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 이후 특정 공무원의 승진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였는지를 추궁했다.
 
A씨는 이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나, 승진 직렬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환경도 포함해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인사팀 내부 검토에서는 환경직이 과장급으로 승진한 전례가 없고, 기존 승진 요인이 발생한 일부 직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특정 승진 대상자'로 지목된 이 인물이 인사위원회에서 3순위에 머물렀음에도 최종 승진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위 순위자들이 징계의결 요구와 교육 요건 미충족으로 승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강원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반면 이 전 시장 측은 환경직을 승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시장의 정당한 인사 권한이자 특정인 승진을 위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환경연구직 승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특정 인물을 승진시키라는 뜻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후보를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인사위 절차를 우회, 심의자료 허위 입력 지시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A씨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인사위 심의·의결 절차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 승진 가능성을 '시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고 추정해서 답변한 것"이라며 "특정인 승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환경직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받고, 이 인물을 과장급인 5급 사무관에 승진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고교 출신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 이후 이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인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자격과 절차상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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