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산림사업으로 국제감축실적 500만 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관련 법 시행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이 실제 취득한 실적은 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청은 2030년 국가 국제감축 목표 3750만 톤의 13.3%인 500만 톤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의 탄소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REDD+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쓰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은 라오스와 온두라스에서 국가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베트남과 과테말라에서는 신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의 측정·보고·검증(MRV) 완료량과 국제이전 감축실적(ITMO), NDC 반영량과 관련해 산림청은 서 위원장에게 "현재 협상 및 사업 이행 단계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REDD+ 사업은 협의와 기획, 이행에 최소 5년 정도가 걸려 아직 인증된 감축량이 없다는 게 산림청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라오스 퐁살리주 약 150만ha에 약 13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애초 약 140만 톤의 감축을 예상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배출기준선을 바꿔 감축량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실제 감축량이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감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온두라스 사업은 총사업비로 약 203억 원이 예상되는데, 감축실적 분배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최소 100만~150만 톤의 감축실적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종 귀속량은 분배 협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연도별·국가별·사업별 목표량과 2027~2030년 연도별 확보 계획을 묻는 질의에 3개국 이상 준국가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고 신규 협력국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감축량이 아닌 사업 추진 과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과평가 체계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에는 성과지표가 따로 없고, 예산상 성과지표인 '국가 주도 REDD+ 추진 건수'와 'REDD+ 역량배양 실적'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가 간 협의와 타당성 조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실적을 쌓아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국가 주도 REDD+ 추진 건수에서 달성률 100%를 기록했다. REDD+ 역량배양 실적도 두 해 연속 106%였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 실제로 확보한 감축실적은 단 한 톤도 없는데, 평가에서는 목표를 채운 셈이다.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산림청은 2025년 RED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림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과거 시범사업에서는 64만 톤이 넘는 탄소크레딧을 발행한 경험까지 있지만, 정작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목표에 활용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이후 대한민국이 실제 확보한 실적은 아직 한 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500만 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국제감축실적은 0톤인데 사업 건수와 교육 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인증 감축량과 대한민국 귀속량, 국제 이전량, NDC 반영량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성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