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보석 인용…주거지 병원으로 제한

"건강 상태 등 고려…구속집행정지보다 조건 강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한 총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7개월째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보석 결정은 구속집행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석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2억원 납입과 거주지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할 것을 명했다. 또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석방을 호소했다.

그간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두 달 뒤인 11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연장이 불허돼 다시 재수감됐고 지난 3월 다시 집행이 정지되면서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아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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