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을 돌며 공연하는 이른바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데 대해 당사자인 가수 이기찬 측이 법적 위반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9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 왔다"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기찬은 지난달 자신의 히트곡 '감기'(2002) 리메이크곡을 내고, 노래 제목에 착안해 전국 약국을 돌면서 공연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모객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기찬 측은 이날 "약국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처음부터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공연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연에 임하고 있다"며 "촬영분 역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기찬은 이번 버스킹 덕에 지난 12일 '강원대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