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4년 만에 서해 불법조업 공동 순시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으로 순시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했다. 양국 지도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순시하며 중국 저인망어선 49척, 자망어선 26척 등 중국어선 123척을 상대로 어업 허가 유무와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 조업 실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3척에 대한 승선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 지도단속선이 함께 어선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했지만, 순시 항로에 대한 양국 간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되었다. 이후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재개에 합의해 4년 만에 공동 순시를 진행하게 됐다.
해수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재개된 공동 순시가 현장의 조업 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